개정 지방세법 제132조가 2017.1.1.부터 시행예정이오니 자동차 말소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신설)
- 시행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 중, ‘제13제1항제7호 차령초과로 인한 말소’만 시행유예, 제13조제1항제1~6호, 8호 정상시행
→ 폐차, 수출 등 제13조제1항제1~6호, 8호에 의한 말소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야 말소가능
- 적용대상(자동차세 완납여부확인)
2017.1.1.이후 말소등록 신청분부터 적용
- 완납여부 확인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이용확인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제외 서류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