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답변

목록내 검색

1건 (1/1page)

  • 질문 1. 법인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방법은?(명의 이전시 법인과 개인 각각 필요한 서류, 세금 또는 비용은 얼마인지?)
    • 답변

      ■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인(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개인(양수인) : 신분증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에서 출력 가능

      ■ 이전등록을 위한 절차는 이전등록서류 접수(이전등록창구) → 취등록세 및 공채 고지서 수령(취등록세창구) → 취등록세 납부 · 공채구입 · 인지구입(은행) → 등록서류 및 영수증 제출 · 증지대금 납부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이전등록창구)으로 진행됩니다.

      ■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취득하는 지분과 차량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자료관리 담당자

콜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콜센터 (051-202-543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