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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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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공동명의 차량 대표소유자 변경절차는?
    • 답변

      ■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지정된 분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정해지므로, 자동차세 기타 세금·과태료·안내문 등이 대표자 앞으로 부과 및 발송됩니다. 

      ■ 공동명의 자동차의 지분변동 없이 대표자 변경만 하시는 경우 ‘변경등록’이 필요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300원 발생 

          ○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공동명의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경등록 창구 ☎290-5448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자료관리 담당자

콜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콜센터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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