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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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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장애인 차량 매매 후 다른 차량 대체 등록방법은?(가족 중 장애인 명의로 5년 경과된 1대의 가스차가 있는데, 다른 중고차를 장애인 명의로 사려고 함)
    •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에 따라 최초등록한 후 5년이 경과한 6인승 이하 LPG승용차량은 일반차량으로 간주되어, 이 외에 다른 LPG승용차가 없으시다면 해당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도 1대에 한하여 LPG승용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거, 장애인용 자동차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기에, 종전의 감면 대상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시고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하셔야 해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


      ■ 감면 대상 자동차의 확인 등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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