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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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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공동명의 차량의 제3자 이전방법은?(5년 경과된 LPG차량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차량 판매에 따른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
    • 답변

      ■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 통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양도인(아버지 및 문의자) : 각각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도장 (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양수인(제3자) : 신분증 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책임보험 가입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 출력 가능
      ■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아래 취득세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자료관리 담당자

콜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콜센터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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