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0. 7. 24. ~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