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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고시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50-9512
작성자
김태우
작성일
2018-12-11
조회수
1328
첨부파일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8. 12. 11.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사업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붙  임 : 고 시 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