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7 - 190 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하여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8. 4.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17. 8. 7.(월) ~ 2017. 8. 25.(금)(18일간)
2.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사항 공고
나. 성명 및 주소 : 붙임과 같음
다. 과태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령 : 아래와 같음
라.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8월 25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11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 18조 등
4.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금련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1-290-5588 팩스: 051-625-1866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2(광안동) 부산차량등록사업소 금련산센터
5. 『자동차관리법』위반자 공시 송달 내역
○ 과태료처분 통지사항 공고
연 번 | 자동차등록번호 | 성명(상호) | 주 소 | 부과의 원인 | 과태료 금 액 | 적 용 법 령 | 비 고 (행정동) |
1 | 32러158* | ㈜신진흥건* | 부산시 동래구 여고북로 ** ,2층 | 변경등록미필 | 240,000원 | 자동차관리법제11조 | 사직3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