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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82
작성자
백동준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2971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7 -188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 사항 알림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양수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3. ~ 2017. 8. 17.(15일간)

2.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 처분의 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 처분대상자인적사항 : 아래와 같음

.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

.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하여, 양수인의 자동차등록증 수령, 책임보험 가입, 차고지(사용본거지 내)확보서류 제출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 이행

 

대상 차량 현황

소유자 현황

등록번호

(이전 후)

이전원인

적용법령

비 고

양도인

양수인

등록번호

(이전 전)

법인명

성 명

주 소

부산98

1066

*정기

화물자동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0

982627

(‘17.7.19.

이전등록)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법원판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58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0

3.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290-5482, 팩스: 051-290-5499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61(명지동,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

 

 

2017. 8. 3.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