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이해충돌방지법)이
2021.5.18.공포되어 2022.5.19.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의 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