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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설명자료

부서명
자치경찰행정과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219
작성자
김소연
전화번호
051-888-2792
첨부파일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이해충돌방지법)이 

2021.5.18.공포되어 2022.5.19.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의 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