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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도매업 차량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

부서명
자치경찰관리과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573
작성자
한기우
전화번호
051-888-2876
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납품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1.5톤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9.13.(월) 제14회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건의, 시와 시의회의 제안을 부산경찰청과 함께 검토하여

  수용한 것으로 지역경제 애로사항 해소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행정예고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