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1989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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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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