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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1989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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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등 국세 관련,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과표 등 지방세 과세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무주택자분류,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소득 인정액 산출 기초, 분양가상한제채권매입상한액 결정기준, 환매조건부분양주택의 환매가격, 공직자 재산등록 시 등록, 노인복지주택입소자부자격자 강제 이행금 부과, 교통사고유자녀 등 지원 시 기준적합여부 판단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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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토지정보과 채양석 (051-888-6912)
최근업데이트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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