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정보
- 「분양·임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취득여부 등 분양관련 주요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 분양정보 제공 대상건축물로는「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건축물과「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정보 제공 이외의 자세한 사항(구체적인 분양내역 또는 분양가격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양사업자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산시청 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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