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를 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 삼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 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삼자의 의견청취
- (제 삼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정보 부존재 결정시 7일이내 결정통지
- 정보 부존재 사유 선택, 통지내용 작성
※ 민원내용 청구건은 민원이첩
정보공개시스템 → 국민신문고시스템

정보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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