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전자민원
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여권: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사진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이란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 연장서비스(접수 및 교부) 안내 : 현금결재만 가능(카드 결재불가)
    • 서구 : 매주 화요일 20:00(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
    •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 매주 목요일 20:00 까지
    • 남구 : 매주 수요일 20:00 까지
    • 강서구 : 매주 월, 화요일 20:00 까지
    • 금정구 : 매주 수요일 20:00 까지
    • 기장군 : 매주 수요일 21:00 까지
담당전화번호 : 시민봉사과 ☎051-120
택배제도 시행 : 교부일자보다 1~2일 소요(시·구·군 해당)
전자여권 안내
2010. 1. 1 부터 여권업무가 달라졌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을 대조합니다.
  •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08. 6. 9부터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에서도 여권업무를 하오니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구·군청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1.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을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시민봉사과 김미정 (051-888-5333)
최근업데이트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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