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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개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부산광역시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부산광역시, 정보통신 공사협회) 신청서,접수,종합심사,기안결재,등록증 및 등로구첩작성후 신청서 및 공사업관련 정보단계로 이동
신청인 처리절차와 처리기관을 표시
신청인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 준수(증빙서류 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부산광역시청 시민봉사과(민원봉사실) 제출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합심사(등록기준 적합 여부)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2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실질자본금)

자본금의 등록기준과 증빙서류를 표시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 1억 5천만 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
  • 개인업체 : 2억 원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발급함)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경영지도사등록증’ 사본 첨부)
    *기업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의 경우 :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자본금 변동의 경우 : 자본금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
    • 양도 및 합병의 경우 :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기술능력

기술능력의 등록기준, 증빙서류, 참고사항을 표시
구분 내용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최소한의 요건 : 기능계 1명 이상(기술계로 대체 가능), 중급 1명 이상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부산광역시청 양식 활용)
  •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참고사항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공사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하여야 함

사무실

사무실의 등록기준과 증빙서류를 표시
구분 내용
등록기준
  • 15제곱미터 이상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건축물대장등본 1부

등록신청시 준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자본금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자본금확인서 발급 및 제출 안내

  • 자본금확인서 개요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자본금확인서 발급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자본금확인서 발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함
  •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 정보통신공제조합부산지점/ 전화 (051) 466-4900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영남지역본부/ 전화 (051) 806-7721
등록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
구분 용도 수수료
제비용 기업진단수수료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에 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허세 납부
※ 신청서 접수 시 부산광역시청에서 안내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3만 원(등록시 부산광역시청에서 판매 하는 수입증지 부착)
벌칙 (법 제66조, 법 제74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음.
    • 등록신청의 경우 :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자본금 변동의 경우 : 자본금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
    • 양도 · 합병의 경우 :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기타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자료관리담당자 : 방송통신담당관실 안성동 (051-888-8266)
최근업데이트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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