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전자민원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218종의 법정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조정하여 시행합니다.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향후 관계법령개정으로 법정처리기간이 해당사무의 자체단축기간보다 단축조정되었을 경우는 법정기간을 처리기간으로 합니다.

시행일
  • 2004년 4월 1일부터
단축 민원사무(218종)
  •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사무목록 보기 단축민원사무 218종 상세화면 다운받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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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시민봉사과 배부근 (051-888-5328)
최근업데이트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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