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218종의 법정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조정하여 시행합니다.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향후 관계법령개정으로 법정처리기간이 해당사무의 자체단축기간보다 단축조정되었을 경우는 법정기간을 처리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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