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감사관』이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감사정보 모니터 요원으로서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비리·부조리사항 등을 직접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보대상
-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감사요구 및 행정절차·제도 등 개선사항
- 공무원의 비리·부조리 및 불친절 행위
-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불편, 불만요인의 개선사항, 선행·우수공직자 추천
- 위험 취약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 발생 등 문제발생 우려에 대한 사전 제보
제보방법 및 내용
- 부산시 홈페이지 내 감사관실 홈페이지 시민감사관 제보 사이버방으로 제보
-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우편(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조사담당관실 민원조사담당), Fax(888-1439), 방문 등
제보시 유의사항
- 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공무원의 비리사항 및 부조리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
- 가급적 시민다수와 관련된 사항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보
- 개인적인 이해나 민사관계 등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보를 자제해 주시고 단순 경미한 사항은 구·군에 제보
등록된 즐겨찾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부산시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